농업소득 통계자료 작성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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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유의 토지를 대부하여 경작하는 농업인입니다.
대부료가 해마다 큰폭으로 인상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대부료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경기농업소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소득이 제곱미터당 1800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모작과 시설작물과 구분하여 통계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또한 작물마다 통계를 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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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경기농업소득 통계작성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1> 대부료가 해마다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답변] 아래 통계자료는 최근 5년간의 경기도의 대부료 산정 관련 통계자료입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경기도의 대부료 산정 기준 통계자료는 2006년 이후 하락 추세이다가 2009년에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005 2006  2007  2008  2009 
 농업총수입  29,664,818 31,092,836  28,331,679  24,020,710  24,785,470 
 경지면적  15.612.19  14,821.09  15,261.84  13,496.07  13,450.96

 농업총수입/

경지면적

 1,900  2,098  2,856  1,780  1,843


문2> 경기농업소득 통계자료가 어떻게 해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경기도의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 자료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통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농가경제조사는 전국 2,800농가(경기도는 350농가)를 표본농가로 선정하여 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

작물재배현황 및 재배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3> 일모작과 시설작물을 구분하여 통계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일모작과 시설작물을 구분하여 해당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4> 작물마다 통계를 내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작물마다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5> 해당 자료가 있다면 안내 바랍니다.

[답변] 해당 자료는 ‘경기도의 대부료 산정관련 통계표’를 참고해 주세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주제별통계>농림어업>농업>농가경제>농가경제(200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통계청 복지통계과 농가경제담당(☏042-481-2305)에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042-481-2305)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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