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당 현장은 기타공사로 발주한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동시에 시공하고 있습니다.
2. 하수관로 공사는 시가지 공사가 대부분으로 비산먼지 발생 등의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세륜기, 살수차 운영, 관로 되메우기 후 부직포 깔기, 분진망 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설계에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요율의 0.5%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4. 이 중 관로 되메우기 후 부직포 깔기를 환경보전비 항목에 속하나 환경보전비와는 별도 분리하여 직접공사비에 적용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요?
5. 현장 운영상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부직포 깔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설계도서에 관로부설 후 포장전까지 부직포 깔기를 시행하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 부직포 깔기를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럼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