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전지훈련을 참가하는 경우 출결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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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훈령 제29호 별지 제8호에 의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 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50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8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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