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세륜세차시설 관리자 인건비 환경보존비 사용가능 여부 질의

2. 현황
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관리비 항목중 세륜세차시설이
도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음.
나. 단가설명서에 세륜세차시설비는 공사기간 동안의 세륜세차시설의 설치비용 및
재료비등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음.(설계서의 내용 불분명)
다. 단가산출서에는 세륜세차시설 관리자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음.
라. 환경관리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로 인해 환경보존비가 1식으로
도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음.
마. 당현장은 해안매립지에 도로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행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비산먼지 저감
방안으로 세륜세차시설 관리자 운영이 불가피함.
바.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 답변서에 국토해양부로 질의요청.

3. 질의내용
가. "갑"설 : 세륜세차시설 관리자 인건비는 도급내역서 환경관리비중 세륜세차시설
비용에 포함되므로 환경보존비로 반영할 수 없음.
나. "을"설 : 세륜세차시설 관리자 인건비는 도급내역서 세륜세차시설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설계서의 내용 불분명),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이므로 기반영된 환경보존비 항목에 해당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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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르면 세륜시설과 같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노무비도 계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가 산출서에는 별도의 인건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당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수적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환경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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