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르면 세륜시설과 같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노무비도 계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가 산출서에는 별도의 인건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당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수적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환경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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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