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 질의 도로에 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하고 도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적용되는 도로라면
- 당해 도로를 특정목적으로 점용할 경우는 보상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경우 점용료를 부담해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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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7조 (준용) |
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