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 이용수칙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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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장은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규칙 제5조에 의하면 학교장이 개방 시간, 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지켜야 할 사항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교문 등)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방 시간은 학교장이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ㆍ예시

- 야간에 늦은 시간까지 조명을 켜둘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 야간 운동장의 사각지대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발생 소지 있음.

- 일찍 개방을 종료할 경우 운동장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 초래.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50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502)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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