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본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의뢰하신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9590호, 2009년4월1)
-국가표준긱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534호, 2010.12.20)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2011-160호, 2011.3.28)
에 의거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의뢰하실 경우 시험은 가능하지만 성적서 발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 중 Shock Tube에 의한 시험은 관련 시설이 없는 관계로 시험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본부(042-821-3031)에게 연락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 (☎ 042-82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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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시험ㆍ검사기관 인정)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6조(시험·검사기관의 인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