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원가계산은 공사시방서 또는 물량내역서 등에 폐기물 종류별로 규격, 수량 등을 명기하고 그 내용에 맞추어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ㅇ 공사 계약 후 시공자가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사용계획을 발주자(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고, 발주자(감리원)가 확인한 비용에 한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한다(건기법 시행규칙 제53제2항 참조)
ㅇ 폐기물처리비의 구체적 사용계획은 계약문서(시방서, 내역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 만약, 계약서류에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구체적 사용명세와 설계변경 기준 및 절차 등이 명기 되지 않았다면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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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