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순환골재의 사용촉진이나 품질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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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순환골재 품질기준

ㅇ따라서, 해당공사의 품질기준에 맞는지의 판단과 사용여부의 결정은 발주기관인 수요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다만 철도공사와 같이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순환골재가 해당공사의 품질기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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