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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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용지 부담금은 분양가격의 0.4%를 측정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점은 최초 2007년 12월 분양을 시작하여 2010.07월 입주를 시작하였으나 분양경기침체로 인하여 입주 시 사측에서 입주지원책을 실시하여 계약자들의 실제분양가격이 낮아질 경우(10%할인) 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액에서 할인된 비율만큼(10%)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최초에는 총세대수에서 5개의 미분양만 존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5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미납부 된 5세대에 대하여 현재 할인된 분양으로 재분양을 할 경우 미납된 5세대의 부담금산정에 기준이 되는 분양금액이 최초분양금액인지? 아니면 현재 할인 분양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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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10. [지방교육재정과]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여부 및 절차는 해당 시․도의 조례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은 실제 분양된 가격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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