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용지 부담금은 분양가격의 0.4%를 측정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점은 최초 2007년 12월 분양을 시작하여 2010.07월 입주를 시작하였으나 분양경기침체로 인하여 입주 시 사측에서 입주지원책을 실시하여 계약자들의 실제분양가격이 낮아질 경우(10%할인) 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액에서 할인된 비율만큼(10%)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최초에는 총세대수에서 5개의 미분양만 존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5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미납부 된 5세대에 대하여 현재 할인된 분양으로 재분양을 할 경우 미납된 5세대의 부담금산정에 기준이 되는 분양금액이 최초분양금액인지? 아니면 현재 할인 분양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