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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도로의 사용폐지(사유토지인 경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투표
ㅇ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8조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소유자
도로법
사유지
사유토지
법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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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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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정도로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폐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폐지된 사유토지는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8조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개시 후 기존 국도 구간의 폐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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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7조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 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도로법상의 도로의 사용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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