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환경보전비의 정산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에 의거 시공자가 공사비를 집행하기 전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비용의 사용계획(변경계획 포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환경보전비를 정산할 때 증빙자료에 대한 인정여부는 계약당사자인 발주자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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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