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환경보전비를 정산하고자 할 때 하도급업체 집행한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제출하여 비용을 정산할 수 있는지?

1 답변

0 투표
ㅇ 환경보전비의 정산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에 의거 시공자가 공사비를 집행하기 전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비용의 사용계획(변경계획 포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환경보전비를 정산할 때 증빙자료에 대한 인정여부는 계약당사자인 발주자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