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로 채용된 경력이 필요한데 근무했던 학원이 폐원된거 같아요.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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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할청에 등록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던 학원인 경우, 관할청에 강사 채용,해임 통보를 하였다면 폐원이 되었어도 관할청에 강사 채용 이력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강사 경력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강사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신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관할 교육지원청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셔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으며, 가까운 초,중,고 행정실에서도 팩스 민원 신청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래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평생교육팀 (☎ 051-5500-173~7)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5500-177)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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