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이면 고등교육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임강사란 용어가 없어지고 조교수로 통합 운영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전임강사(2년)+조교수(4년), 총 6년이 있어서 부교수 승진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의하면 조교수(5년)으로 학칙에서 규정할 예정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이건 학교에서 신임교수들에게 더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래의 Case 두개를 보시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Case 1. 2010년 3월 전임강사 임용자 → 2012년 4월 조교수 임용 → 2016년 4월 부교수 임용 예정Case 2. 2011년 3월 전임강사 임용자 → 2016년 4월 부교수 임용예정(단, 학칙에서 정한 연구실적을 모두 달성하였다고 가정함.) 개정될 학칙에 의하면 2011년 3월 임용자(Case 2)는 개정될 학칙에 의하여 승진을 규정받게 되어 위와 같이 부교수 승진 가능일자가 뒤집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 그래서 혹시 이미 조교수로 임용이 되었어도, 2012년 7월에 개정 시행될 규칙에 의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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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11.

○ 2012.7.22부터는 전임강사의 명칭이 폐지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개정된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당시 전임강사인 사람뿐 아니라, 조교수, 부교수, 교수인 사람도 종전 전임강사 경력은 조교수 경력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교에서 조교수 경력 5년이면 부교수 승진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개정할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전임강사를 거쳐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경우(Case1) 전임강사의 경력을 합산하여 총 5년의 경력이 있다면 부교수 승진이 가능한 근무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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