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이면 고등교육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임강사란 용어가 없어지고 조교수로 통합 운영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전임강사(2년)+조교수(4년), 총 6년이 있어서 부교수 승진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의하면 조교수(5년)으로 학칙에서 규정할 예정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이건 학교에서 신임교수들에게 더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래의 Case 두개를 보시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Case 1. 2010년 3월 전임강사 임용자 → 2012년 4월 조교수 임용 → 2016년 4월 부교수 임용 예정Case 2. 2011년 3월 전임강사 임용자 → 2016년 4월 부교수 임용예정(단, 학칙에서 정한 연구실적을 모두 달성하였다고 가정함.) 개정될 학칙에 의하면 2011년 3월 임용자(Case 2)는 개정될 학칙에 의하여 승진을 규정받게 되어 위와 같이 부교수 승진 가능일자가 뒤집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 그래서 혹시 이미 조교수로 임용이 되었어도, 2012년 7월에 개정 시행될 규칙에 의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