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개인과외를 하려고 하는데요, 각각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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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 부부인 경우에도 각각의 개인과외교습에 대하여 교육청에 신고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래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평생교육팀 (☎ 051-5500-173~7)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5500-177)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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