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별 소득( 예: 근로, 사업, 이전, 재산소득(이자, 배당소득 ))을 조사하고 있으나 소유재산은 조사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구의 실물자산, 금융자산 및 부채 등의 구성과 분포를 알고자 하는 경우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989년 이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계동향조사 신분류는 국제기준의 권고안(COICOP:가계소비지출별 목적별 분류)에 따라 항목분류를 개편(10대 비목에서 12대 비목)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2009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보도자료'(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새소식>보도자료'에서 검색 가능) 중 'II. 항목분류 개편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신분류로 개편하였으며,
참고로 2010년 연간자료 공표시점(2011.2월)부터 월별로 조사된 자료를 평균하는 기존방법에서 분기별/년도별 가구당 집계하여 각종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가계수지 작성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청 복지통계과(042-481-2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042-481-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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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