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Directorate General of Budget Accounting Statistics의 자료와 유사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소득이 나올수 있는 자료(임금, 소유재산 등)는 가계동향조사 자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가중치 적용 시기를 확인해 주시고 신분류와 구분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안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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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별 소득( 예: 근로, 사업, 이전, 재산소득(이자, 배당소득 ))을 조사하고 있으나 소유재산은 조사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구의 실물자산, 금융자산 및 부채 등의 구성과 분포를 알고자 하는 경우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989년 이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계동향조사 신분류는 국제기준의 권고안(COICOP:가계소비지출별 목적별 분류)에 따라 항목분류를 개편(10대 비목에서 12대 비목)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2009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보도자료'(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새소식>보도자료'에서 검색 가능) 중 'II. 항목분류 개편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신분류로 개편하였으며, 

참고로 2010년 연간자료 공표시점(2011.2월)부터  월별로 조사된 자료를 평균하는 기존방법에서 분기별/년도별 가구당 집계하여 각종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가계수지 작성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청 복지통계과(042-481-2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042-481-2279)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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