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16.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교원은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 대학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이 때 보직자인 교원에 대하여 겸직 사전허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를 대학의 장이 신중히 판단하여 허가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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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