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공․사립학교(초․ 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는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에 의거하여 학교교육 및 학생안전, 공공질서 및 시설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학교실정에 맞도록 개방범위 및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조명등 점등시간의 설정 및 운용은, 점등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학교시설 관리상의 문제와 기타 학교예산 등의 여건에 따라 학교에서 결정되어집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50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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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