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5.
○ 조교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해당합니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또한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지침"을 확인한 결과, 조교는 해당 지침 ‘붙임1'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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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