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청 소속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 여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체육특기자로 선발 ․ 육성하고자 일반학생 체육특기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일반학생 체육특기자 인정 절차 :
소속 학교장 추천 → 시교육청 실기 심사(부산체고) → 위원회 개최(적격여부 판단) → 체육특기자 자격 부여
○ 대상종목 :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동계체육대회의 정식 종목(42종목)
○ 원서접수 : 4, 6, 9, 11월 해당 월 10일까지(교육지원청은 5일 마감)
○ 추천기준
- 체격(신장)우수자
- 소질 및 기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자체 테스트 결과 반영)
- 일반학생 중 시도대회 3위 이상 입상실적이 있는 자
○ 운동능력검사 실시 방법
- 운동능력검사 종류
①기초운동능력검사 : 남․여 13개 항목
②전문운동능력검사 : 종목별 2개 항목
- 합격 판정 : 기초운동능력검사 및 종목별 전문운동능력검사 합격기준을 통과한 자를 운동능력검사
합격자로 판정
○ 심사위원회 구성 : 고등학교→교육감, 초․중학교→교육장이 구성(7~10명)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50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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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