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일반국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나, 해당 일반국도가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일반국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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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5조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