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께서 11월 7일 해임이 되셨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통보없이 당일 해임이 되셨습니다.
월급일은 30일로 1~30일 근무한것으로 책청합니다. 사전에 통보도 없이 해임이 되셨는데 11월 30일 월급지급해 드려야하는지 얼마나 지급해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근무를 할때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한적이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처음 이 회사에 들어 왔을때 구두로 퇴직금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하지만 이 회사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 10년간 일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직 부장님도 퇴직금을 못받으셨습니다.)
현재 회사는 저혼자근무중 입니다
여태까지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구요. 이번달에 처음으로 계좌로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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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제외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의 경우 근로한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임금과 별도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6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해고날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신고)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방법 하단참조)

○ 아울러,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로 고용되어 1년 이상계속근로 후 퇴직하였다면 4대보험 신고가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단,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퇴직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2010.12.1.부터 퇴직시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법정 퇴직금의 50%가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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