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요령및 신고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 정차 위반차량
1. 단속권한 (도로교통법제35조)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
. 일반공무원 (소방공무원포함) 중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한자
. 경찰서장으로 부터 근무 명을 받은 경찰공무원
2. 처벌
. 과태료부과 : 구청장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제2항에 의거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위임) →차량고용주등
.통고처분 (범칙금) : 경찰서장→위반운전자
□ 주.정차위반 차량의 단속요령및 절차
1. 운전자등이 현장에 있는때(범칙금 부과대상): 경찰
운전자등에게 위반사항을 설명한후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교통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2.운전자등이 현장에 없는때(과태료부과대상):시.군.구
※ 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160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9조
(견인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및 견인대상차량"표지)작성 부착
. 차량등록번호,위반일시(월,일,시,분까지기재), 위반장소(ㅇㅇ빌딩 앞 차도, ㅇㅇ길 ㅇㅇ식당 앞 보도 등 구체적으로기재), 위반내용,단속자,소속,성명,단속일시,의견진술방법등 빠짐없이기재
.당해차의 조수석쪽 전면또는 운전석쪽 출입문 유리에 부착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질의하신바와같이 운전자등이 현장에 없는때에는 위반장소와 가까운 관할구청 주차관리과에 신고하여 주시면 적법하게 처리될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등에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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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