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고 2학기 수업 개정안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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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00고에 다니는 3학년 학생입니다. 00고는 기숙형학교로써 기숙사와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학생이구요. 통학 스쿨버스를 운영하는건 그나마 가까운 광주와 전주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8시 40분에 수업을 시작해서 5시 20분에 끝나 집을 가게됩니다. 저도 1학년때는 기숙사를 써왔지만 2학년때 1학년 신입생들 때문에 자리가없다며 강제로 통학을 하게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학교측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없었고, 제가 스쿨버스 타는곳과 집이 조금멀어 저희 집 가까이에 북광주IC가 있어 시내버스비 등등 돈이 기숙사를 쓸때보다 많이들어 노선변경을 요청했지만, 학교에 너무 늦게 도착한다는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통학생이 보충수업을 들을 기회가없어 수업을 8시 20분으로 당기고 정규수업이 아닌 보충수업 9교시를 추가하여 6시 10분에 하교를하고 보충수업을 듣고싶은사람과 그렇지 않은사람 구분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듣고 6시 10분에 하교를 하게 된것입니다. 수업이 8시 20분으로 당겨진다면 스쿨버스도 20분 앞으로 당겨지게 되는데, 광주는 스쿨버스가 광천터미널에서 7시 20분 운암동 버스터미널에서 7시 40분에 타게되는데 이마저도 살짝씩 늦어 버스가 조금 늦게 출발하는경우도 있는데 이를 저희에게 아무런 통보도없이 그냥 방학식날 무작정 '2학기때 그렇게 하도록하겠다' 라고 통보를 해오고 명분은 '통학생 부모님들이 그렇게 전화를 주셔서 바꾸게 되었다' 라는것입니다. 말도안됩니다. 자식 보충수업듣게하려면 기숙사를 들여보내지 통학을 계속시키면서 보충수업을 듣게한다니요. 아니면 집에서 공부를했겠지 수업을 20분 빠르게 시작하고 9교시를넣어 6시 10분에 하교를하게되면 저희는 아침에도 고통일뿐더러 집에는 더욱 늦게 가게됩니다. 이건 아무런 설문조사도 어떠한 학부모님들에게 통보도없이 무작정 방학식날에 알려주게된 학교측에 부당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부모님들은 제가 아직말씀드리지않아 2학기 수업일자 개정안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입니다. 물론 다른 통학생부모님들이나 기숙사학생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수업이 이렇게 바뀐다면 통학생들은 정말 매우 힘들어지고 기숙사학생들은 저녁시간이 조금줄어들고 9교시가 추가된것 뿐이지만 저희는 9교시후 석식을먹고 집에가는것도 아닌 그냥 그상태로 집에가게되고 집에가게된다면 8시정도 되는시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건 말도안되는 수업개정안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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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과 중등교육담당 장학사 2명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2학기 수업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00고 2학기 시정표를 확인한 결과 1학기 9,10교시(19:00~20:50) 보충학습을 저녁식사 시간 이전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1교시 수업은 08:20으로 20분이 앞당겨졌고, 오후 통학버스 운행시각은 18:20으로 30분이 늦춰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방과후수업의 경우 주당 8시간을 8~10교시에 편성하여 해당 시간에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학교의 등교시각과 하교시각은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나, 학교장은 해당 학교 구성원의 요구, 교육적 필요 및 학생 안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등하교 시각을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강제할 수 없으나 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각을 정하도록 하고, 학교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절차도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감선생님을 통하여 2학기 일과계획 및 학생의 선택권이 반영된 보충수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개학 후 1~2주 동안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과정을 거쳐 2학기 일과시정 및 방학후학교를 운영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그 결과를 우리 교육청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2학기 제반 학교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함은 물론 해당 학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학교 교육 발전 및 교육과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관련 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업무담당자(장학사 000, 063-239-32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학교교육과 (☎ 063-450-2712)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9조(수업시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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