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13.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인 경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의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 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제 분양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