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기준 분양가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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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시 분양가격의 0.8% 금액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를 하는데요,
○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시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데, 만약, 준공이후 할인 분양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분양가격은 할인된 분양가격이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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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13.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인 경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의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 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제 분양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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