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를 준용합니다.
-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점이 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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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