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국세청 업무에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신규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으셨고 그 상가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데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아 고민이 되셨나 봅니다.
시행사와 계약자의 분양계약서 원본을 준비하시어 상가 소재지 관할 세무서 혹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분양계약서 원본
3.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사업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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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