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굼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중
누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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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인세무서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것입니다.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게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2.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게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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