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 명칭으로 허가·신고 할 수 없으나, 동일회사에서 자진 취하한 동일제품을 다시 허가 신청 할 경우 기존의 제품명으로 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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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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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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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