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자진 취하한 품목에 대한 재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 제품명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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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 명칭으로 허가·신고 할 수 없으나, 동일회사에서 자진 취하한 동일제품을 다시 허가 신청 할 경우 기존의 제품명으로 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1조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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