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먼저 가족들이 겪고 있을 마음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교정행정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법무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독학사 학사고시를 합격하게 되면 처우등급이 상향되는지, 그리고 전공분야가 다른 학사고시를 합격하여도 처우등급이 재차 상향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학사고시 합격은 부정기재심사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처우등급 변경은 각 기관에 설치된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됩니다.
다만, 학사고시 전공분야를 여러 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는 사유이며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학사고시를 합격한 경우라도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처우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처우에 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법무부 분류심사과(02-2110-3443)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1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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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7조(부정기재심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