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험모집수당을 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세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모집수당만 있는 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사업소득율"을 적용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모집수당 또는 방문판매수당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이상이거나 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을 한 자로서,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있는 때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적용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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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소득세법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등) |
소득세법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