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믿음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국민신문고 고객의 소리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종업원을 인수할 경우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법인전환시점(개인사업자 폐업시점)에 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보령세무서 세원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93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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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