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토지가 금년 자전거도로개설로 17%가 수용되어 시청에 감정가로 매매하였는데
양도세신고시 취득가 및 필요경비산출시 지분으로 나누어서 신고를 하는지,
그리고 양도비율로 입력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분할은 한후 소유권이전이 되었더군요.홈택스에서 신고하려하니 빠른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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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댁의 안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토지의 일부가 수용(양도)될 때,
취득가액은 전체 토지면적 중 수용되는 토지면적 비율만큼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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