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이 가능한 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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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이하‘법’)」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제84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방법은 시행령 제78조제3,4,5항 및 제90조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청은 자체 발주공사에 한하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0조 (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8조 (품질시험ㆍ검사대행 국ㆍ공립시험기관의 범위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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