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필수시설-편의시설에서
ㅇ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과 세면실을 같이 사용하더라도 수용인원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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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