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보면 필수시설(편의시설)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 퍼스널트레이닝(체력단련장) 신규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필수시설(편의시설)인 탈의실(세면실)이 없었습니다. 신고인은 건물 내 공동화장실의 세면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건물 내 공동화장실의 세면실도 체육시설업의 탈의실(세면실)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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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필수시설-편의시설에서

ㅇ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과 세면실을 같이 사용하더라도 수용인원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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