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경품당첨 되어 기뻤으나 소득세 20%를 내야 한다기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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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믿음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국민신문고 고객의 소리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객님께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품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세 20%가 원천징수됩니다.
상기 기타소득은 다음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실 수 있으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보령세무서 세원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930-9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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