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 시기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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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제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 교육환경 평가에 필요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해야하고, 동조 제5항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제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라는 시기가 정비계획결정 고시 전까지로 봐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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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27. [교육정보기획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이하 교육환경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언급하였듯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모든 개발사업 단계에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것은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예, 관련 개발계획의 변경이 분명하여 해당 학교용지의 변경 및 주변환경의 변화 요인 등에 따라 인허가 기관 및 교육감이 인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여기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란 타 개발 및 정비사업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지정 단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까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까지, 택지개발 촉진법은 예정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까지 제출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화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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