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입니다.
차기전투기(F-X)사업의 대상기종은 이준희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F-35(록히드마틴社), F-15SE(보잉社), 유로파이터(EADS社)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대상기종의 성능, 비용, 군 운용적합성, 경제적·기술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핵심기술을 획득하고 국내 방위산업에 기여하는 등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차기전투기(F-X)사업 경쟁구도 하에서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한 업체의 의도로, 제안된 모든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어떠한 법적/계약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전투기사업이 국익을 가장 우선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전투기사업팀(02-2079-5914)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 02-2079-5914)
|
관련법령 : |
방위사업법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