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 강사 채용 가능한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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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 강사 채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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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제5항에 따라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으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이때 보조요원은 일체의 교습행위(첨삭지도, 사전테스트, 채점행위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래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평생교육팀 (☎ 051-5500-173~7)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5500-0176)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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