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혼율은 이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 당 이혼건수를 의미합니다.
- 조이혼율(CDR) = (특정 1년간 총 이혼건수/당해 연도 연앙인구)*1000
반면, 이혼비는 그해에 발생하는 이혼건수를 그해의 혼인건수로 나누어 산출하는 지표로,
혼인에 대한 이혼의 상대적 크기일 뿐 발생대상이 다르므로 이혼율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몇 쌍 중 몇 쌍 이혼”과 같은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042-48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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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