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호봉재획정시 방위산업체 경력을 민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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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22. [지방교육자치과]

○ 병역법에 따라 일정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자는 병무청장에게 지정받은 방위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393호)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을 보면, 군복무경력 인정 기준에서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만,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 군복무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 등의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방위산업체에서 3년간 복무한 경력은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귀하의 직렬 및 직류에 따라 관련법령(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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