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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확정판결 후 다른 피해자가 사기죄로 추가 고소할 경우 처벌되는지요?(대구남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투표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른 피해자가 사기죄로 추가 고소할 경우 예외없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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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후 다른 피해자가 사기죄로 추가 고소할 경우 에외없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7조, 제39조)
그러나, 금고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서로 동일하거나 결합범, 계속범, 연속범과 같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범한 다른 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기 때문에 추가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39條(判決을 받지 아니한 競合犯, 數個의 判決과 競合犯, 刑의 執行과 競合犯)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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