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재교부시에는 행정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재교부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수입신고자 혹은 수입신고자의 요청을 받은 관세사가 자격 대상입니다.
그리고, 유선 또는 FAX에 의한 재교부는 제한됩니다. 수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양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건당 정부수입인지 400원을 첨부하여 직접 방문신청하시면 수입신고필증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재교부 관련 구비서류는
수입자가 직접 신청하실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회사명판을 찍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셔야 하며, 신고관세사가 신청하실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신고관세사 및 수입자회사의 명판을 찍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관세사가 아닌 다른 관세사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에는 위 신청서 방식에 수입자가 발행한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재교부신청은 전국 어느세관에서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 032-722-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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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