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체육고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시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복구비 예치는 면제 사항이 아닌가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1항 1호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등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설의 설치사업의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조항에 의하여 복구비 예치 면제 사항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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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설치하는 학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용·공공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산지관리법 제38조에 의한 복구비 예치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법제처 법령해석도 산지관리법 관련 공용·공공용시설은 산지관리법령에서 열거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사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6)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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