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설치하는 학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용·공공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산지관리법 제38조에 의한 복구비 예치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법제처 법령해석도 산지관리법 관련 공용·공공용시설은 산지관리법령에서 열거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사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