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7. 6. [전문대학과]
○ 우리부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에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제4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중학적(동시에 두 개 이상의 대학(원)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2개의 대학원의 이중학적에 관하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등록에 대한 정확한 판단여부는 해당 학교의 학칙을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학문의 체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에 대하여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대학(재학하고 있는 대학,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전문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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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