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교주변의 환경이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학교주변 일정지역(200미터) 내에 들어 설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기 위함 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9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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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보건법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