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품목심사담당관실입니다.
전시회 참가 물품 수입허가 관련하여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군용 총포도검화약류의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수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허가를 신청하시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시회 종료후 재반출 시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수출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방위사업청 품목심사담당관실(02-2079-68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품목심사담당관실(02-2079-683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 품목심사담당관 (☎ 02-2079-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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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위사업법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양수 등의 허가 신청)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