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관련 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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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동주택사업승인을 진행 중이며 사업승인 조건사항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교육지원청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살펴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의 정의(2조 3항) 중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 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고 나와 있으며 동법 5조 4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 3호 및 4호의 경우에는 면제하여야 한다. 4호의 내용에서 개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교육지원청과는 위의 법령을 근거로 학교신설이 불가하여 주변학교의 증축에 대한 비용을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부담금의 감면대상임을 확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징수대상이며 고지서를 발급하여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 그 이유로는 지금 시점에서 증축과 관련된 비용을 알 수 없으니 고지를 하겠다는 것인데 증축을 진행하려면 해당 학교의 현 상황을 고려한 설계 및 인허가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일정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계, 인허가등 모든 상황을 판단하여 진행한다면 그 기간은 수개월이 소요될 것인데 지자체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고지서가 발급되어 부과를 한다면 ① 추후 증축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된 시점에서 환급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②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다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환급이 가능 한 것인지(지자체는 환급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③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지자체가 협약서를 근거로 발급시점을 유예하여 분양시점에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④ 추후 증축비용 발생 후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만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법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육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학교 증축비용 뿐만 아니라 지차체가 징수주체라는 이유만으로 중복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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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29.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기존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을 기존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4호 개발 사업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다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하고, 인허가 조건에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 귀속시키고, 반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부담금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담금 부과 면제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세부 답변으로 ① 추후 증축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된 시점에서 환급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 지자체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시점은 “분양한 때”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지자체에서는 부담금 부과시 교육청과 증축에 대해 협의된 비용을 감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받아야하는 것이 맞는다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2001.3월~2005.3월 사이에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민원인께서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③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지자체가 협약서를 근거로 발급시점을 유예하여 분양시점에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추후 증축비용 발생 후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만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 학교용지 부담금의 발급시점이 “분양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협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협의된 비용을 감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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