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29.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기존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을 기존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4호 개발 사업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다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하고, 인허가 조건에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 귀속시키고, 반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부담금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담금 부과 면제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세부 답변으로 ① 추후 증축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된 시점에서 환급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 지자체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시점은 “분양한 때”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지자체에서는 부담금 부과시 교육청과 증축에 대해 협의된 비용을 감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받아야하는 것이 맞는다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2001.3월~2005.3월 사이에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민원인께서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③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지자체가 협약서를 근거로 발급시점을 유예하여 분양시점에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추후 증축비용 발생 후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만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 학교용지 부담금의 발급시점이 “분양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협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협의된 비용을 감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
관련법령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