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의해 설정‧고시되는 구역으로서 1967년 「학교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에서 설정하며,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9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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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보건법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