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도로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은 ?

1 답변

0 투표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9.13>
1. 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다만,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된 평면도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종단면도(축척: 종방향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 100분의 1 이상)
3. 횡단면도(축척: 100분의 1 이상)
4.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등의 설치위치도(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4의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
5. 그 밖의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축척: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
시행자는 준공도면을 영구보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표지를 제조하여 해당 준공도면에 의하여 책자로 제본된 축소도면 5부[A3(297㎜×420㎜) 크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